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군납용 소화장비 가격을 부풀리고 부당하게 납품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5년에 걸쳐 소화기 4,228대를 각 군 부대에 납품해 98억 4,000여만 원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군 부대에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재향군인회 물건인 것처럼 속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제품은 다른 생산업체에서 공급받은 뒤 재향군인회 명의 상표만 붙여 각종 군부대에 납품한 것이다. 김 씨는 관계자들을 속이기 위해 충주 공장에서 소화기 생산 설비를 갖춘 것 처럼 속여 현장실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대당 22~25만 원대에 구매한 소화기는 202만 원으로 군에 납품돼 10배 가까이 부풀려졌다.
김 씨는 소화기 납품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업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생산업체와 짜고 가격을 끌어올렸으며, 결국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과거 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 산하 기계제조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재향군인회 인맥을 적극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빼돌린 액수가 5년간 100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만큼 군 당국 등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고질적인 군납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