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품 소화기 가격 10배 부풀려 100억대 빼돌려

군납용 소화기 가격을 10배 이상 부풀려 100억 원 가까이 부당 이득을 취한 업자(CBS노컷뉴스 6월11일자 '100억대 군용 소화기 납품비리 수사')들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군납용 소화장비 가격을 부풀리고 부당하게 납품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5년에 걸쳐 소화기 4,228대를 각 군 부대에 납품해 98억 4,000여만 원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군 부대에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재향군인회 물건인 것처럼 속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제품은 다른 생산업체에서 공급받은 뒤 재향군인회 명의 상표만 붙여 각종 군부대에 납품한 것이다. 김 씨는 관계자들을 속이기 위해 충주 공장에서 소화기 생산 설비를 갖춘 것 처럼 속여 현장실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대당 22~25만 원대에 구매한 소화기는 202만 원으로 군에 납품돼 10배 가까이 부풀려졌다.

김 씨는 소화기 납품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업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생산업체와 짜고 가격을 끌어올렸으며, 결국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과거 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 산하 기계제조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재향군인회 인맥을 적극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빼돌린 액수가 5년간 100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만큼 군 당국 등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고질적인 군납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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