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딘 김모 대표 등 주요 임원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 해경 간부 등이 개입했는지 등 언딘과 해경 사이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려고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복수의 해경 간부와 김 대표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김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이 때문에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려고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진도 VTS의 관제 소홀로 해경 2명을 구속하고 추가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검찰이 언딘 안팎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