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6년부터 외국차량에 고속도로 이용료 부과

독일 정부가 외국 등록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2016년부터 고속도로(아우토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0일간 통행할 수 있는 스티커 가격은 10유로, 1개월용은 20유로, 1년용은 최소 100유로 이상으로 엔진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독일 등록 차량 운전자들도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지만 자동차세 환급을 통해서 돌려받는다.

도브린트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이 유럽연합(EU)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 칼라스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정부가 마련한 고속도로 이용료 부과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EU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외국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료 부과는 남부 바이에른주에 기반을 둔 기사당이 지난해 12월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바이에른주 등 남부 주민들은 외국 차량의 독일 고속도로 이용에 따라 파손된 도로의 보수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고속도로 이용료 부과 방침이 알려진 후 독일의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정부는 외국인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방침을 거론하면서 반대해왔다.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외국 운전자들이 차를 몰고 독일로 넘어오거나 독일을 통과하는 경우가 연간 1억7천만회에 달한다면서 고속도로 이용료 부과로 연간 6억2천500만 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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