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민심 왜곡한 '사전투표제도' 개선된다

박명재 의원, 사전투표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을 선거일과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7일 6.4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간인 사전투표기간을 본 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3일 전부터 이틀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투표용지 등을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 송부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한 뒤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이후 개표해, 개표결과를 개표영상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5월 30일과 5월 31일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족사와 관련한 내용이 사전투표가 사실상 종료된 31일 발생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투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장후보는 5월 30일 오후 공식 사퇴하면서 5만 4천여 표가 무효 처리됐고,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후보도 6월 1일 사퇴해 14만 9천여 표, 한만용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6월 3일 사퇴해 59만여 표가 무효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4 지방선거의 경우 6월 1일과 2일이 사전투표 기간이 돼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할 경우의 문제점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재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전투표기간이나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기간과 개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더 넓게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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