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 향판제, 내년부터 사라지나?

(자료사진)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향판제도 개선안이 내년 법원 인사 때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지난 4월 마련된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이 최근 지역법관제(향판제) 폐지를 포함한 세 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이 내놓은 세 가지 개선안 중 두 가지는 근무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사실상의 지역법관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법관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토안에는 전국 순환근무 원칙 아래에 특정 권역의 근무기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특정 권역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되 근무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되 근속기간을 7∼8년으로 줄이고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을 받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반은 또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지역 법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예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전보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유력 검토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안을 결정하고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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