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는 7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를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BC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념 정파적 갈등이 국가재난인 세월호 보도를 문화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재난보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방에 휘말릴 경우 언론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 언론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보도국 편집회의 과정과 취재기자들의 초고, 영상원본, 개별보도 취사선택과정을 문서로 요구한 점, 사장과 보도간부들의 차량운행기록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자료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MBC 측은 "보도국은 방송사 내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곳인데 취재와 보도 과정 일체를 요구한 것은 언론사의 보도부문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의심받을만하다"라며 "이는 정치권의 사후검열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헌소지가 있다. 또한 사장 및 보도간부들에 대한 투망식 자료요구는 일부 정치권의 숨은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런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는 세월호 참사 기간, 수차례 성명 및 노보를 통해 자사보도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MBC가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는데 반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참석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KBS는 현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 대행인 부사장이 출석해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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