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후보 측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당 대표 후보자 진영에서 일부 언론사에 20만명의 선거인단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포시켰다"며 김 의원을 지목했다.
서 후보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진상조사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서 후보 측은 "김무성 후보 측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수치를 이용하여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해온 전략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20만 명 선거인단 개인정보 유출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악의적 유출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당원명부 보안관리 유의' 사항을 명시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까지 소개하며 이번 의혹을 '해당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서 후보 측은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받은 대표 경선 후보자 진영은 이를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라며 "일부 당대표 후보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사로 유출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무성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김 후보 측을 선거인단 명부 유출 '주범'으로 몬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 측 허숭 캠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캠프는 어느 언론사에도 선거인단 명부를 유출한 적 없다"라며 "서 후보 측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해당 언론사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김 후보 측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수치를 이용해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해 온 전략이 있다'는 서 후보 측 주장은 모두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서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후보와 전 당원들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후보 측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무성 후보 캠프는 언제든지 당 선관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