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을 보면, 정 후보자가 지난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한 시기와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출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며, 허가를 받았어도 특혜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군 복무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1989년 9월~1992년 2월에도 출강을 계속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겸한 것은 편법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