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다,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쪽 어깨에 문신을 한 A씨는 2006년 10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0년 10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으나, 질병이 발생해 귀가 판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그해 11월 양팔과 가슴, 다리 문신으로, 2011년 3월에는 질병을 원인으로 각각 재검을 받았으나 두 번 모두 3급 현역병 대상 판정을 받았다.
결국, 그는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2011년 가을쯤 얼굴 등 신체 일부를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했고, 지난해 9월 재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차례 재검을 받으면서 문신 시술 부위가 점차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부산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