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규약 'KBO 도핑금지 규정'에 의거해 이용찬에서 1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5월 실시된 도핑테스트 결과로 나온 징계다. KBO는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인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인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용찬은 KBO 반도핑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해당 약물은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KBO 반도핑위원회는 이용찬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통해 약물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규정에 명시된 TUE(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출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해서는 안될 약물이기에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이용찬을 향후 도핑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KBO는 지난 5월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중 구단별로 5명씩의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용찬을 제외한 44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