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논란 임여인 "나는 가해자 아닌 피해자" 법정공방 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받고 있는 임모씨가 가정부의 돈을 빌린 뒤 협박해 면제받은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법정에 섰다.

임 씨는 가정부 이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 자신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가정부로부터 빌린 3천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정부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오히려 임씨가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가정부를 협박해 탕감받았다는 3천만원 채무와 관련에도 "아무 채무도 없었다"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값으로 미리 받은 돈이었을뿐 특별하게 민원청탁을 위해 받은 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임 씨측은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인의 명예를 고려해 심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임 씨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