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혀질 권리' vs '공익' 선택 딜레마

구글이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정보 삭제 조치에 나서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구글이 유럽판 검색엔진에서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한지 한달이 경과하면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와 언론의 공적 보도가 맞부딪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영국 프로축구 경기에서 페널티 판정의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심판 두기 맥도널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 온라인의 관련 기사에 대한 링크를 삭제했으나 두 언론사가 이같은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지하고 문제가 된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결국 링크를 복원시켰다.

런던의 로펌인 호건 러블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삭제요청건은 딱 부러지지만 상당수는 모호한 영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기사가 공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구글의 몫"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모두 7만건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는 줄어들긴 했지만 요즘도 하루 1천건의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만4천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1만2천건), 영국(8천500건) 등의 순서다. 삭제되는 링크는 요청 1건당 평균 3.8개이며 총계로는 25만건에 가깝다.

문제는 이처럼 삭제 요청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구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저울질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구글이 오판을 해 중요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술거래은행인 레스토레이션 파트너스의 켄 올리사 회장은 ECJ의 판정은 "어리석고 비현실적이었다"고 평하면서 "팩트를 찾으려면 구글의 비유럽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온라인 명성관리 회사인 디지탈리스 레퓨테이션의 데이브 킹 CEO는 이같은 우려가 과장돼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살인자는 콘텐트를 삭제할 수가 없다. 보통사람들이 낡은 정보를 삭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럽인들은 정보삭제 조치에 대응해 EU 역외에서 운영되는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면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사이트는 유럽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검색 결과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브리티시 텔레컴의 출신의 기술전문 컨설턴트인 피터 코크레인은 "인터넷에 무언가를 올려놓으면 영원히 남는다"면서 "어느 국가, 어느 조직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정보를 모조리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해도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에서 결과를 수정한다는 것은 분명코 충격이 없지 않다.

스퍼드대학 세인트 앤터니 칼리지의 페테리스 질갈비스 연구원은 "우리는 촌락 단위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그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술에 취해 창문을 부순다면 그의 생전에는 내내 타인들의 기억에 새겨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20세기에 대도시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도피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혁신의 원동력이었으나 현재 검색엔진들은 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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