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이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방침을 공식 결정한 것은 북한이 이날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데 따른 화답 차원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조치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 인적왕래 규제, 10만엔 이상 현금반출 신고 및 300만엔 이상 대북송금 보고 의무화,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등 3가지 독자 제재다.
그러나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었던 만경봉 92호 입항 금지를 비롯한 북한의 항공 전세기 취항 금지, 수출입 전면 금지 등과 같은 대북 제재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