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쿠데타 반대 시위자에 첫 유죄선고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한 평화 시위자가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콕 법원은 3일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위라윳 콩칸톤(49)씨에게 계엄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개월에 벌금 3천 바트(약 9만 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쿠데타 반대 시위자가 유죄 선고를 받기는 처음이다.

위라윳씨는 쿠데타 발생 다음날이었던 5월 23일 방콕 예술문화센터 앞에서 시민 수십 명과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위라윳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으나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며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는 군정 치하의 공포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쿠데타 직후 방콕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군부가 시위자들을 계엄령 위반으로 군법재판에 넘기겠다고 경고하자 시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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