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이전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단위 자동차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서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친 뒤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하게 돼, 더이상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으며, 국민불편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264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4%에 달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90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아, 번호판 교체비용 23억원과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륜차의 경우도 변경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연간 번호판 비용 8억4천만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