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최양희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양도소득세로 1368만원, 방배동 아파트 취등록세 1218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실거래가 세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부동산 정보업체의 실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2002년 7월 매도한 반포동 아파트는 하한가 5억8000만원에서 상한가 6억2000만원이었다. 같은 달 매수한 방배동 아파트는 하한가 7억8000만원에서 상한가 8억5000만원이었다.
하한가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반포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약 9500만원이고, 방배동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약 4524만원이 된다.
유 의원은 "이처럼 실거래액의 하한가를 적용할 경우 반포동 양도세는 8132만원이 부족하고, 방배동 취등록세 또한 3306만원이 부족해 총 탈세액은 1억1438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매입액보다 금액을 낮추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 5547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관행'이라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002년 1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실거래 양도세 납부를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납세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몇 달 뒤에 아파트를 매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탈세를 관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고 언론을 통해 해명한 내용은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