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유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오는 9월17일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는 선고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지난 5월 27일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개월 뒤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담당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달 한국 법무부가 보내온 80억원 횡령 혐의 등을 유씨에게 알려줬다.
이어 담당 판사가 "한국으로 인도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씨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유씨는 80억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한국과 프랑스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유씨가 한국으로 인도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범죄인 인도 재판과 별도로 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신청했다.
유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이날 "유씨가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항소법원은 유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판사는 "(유씨 남동생)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도주 우려 때문에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