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신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실제 매입액보다 5억3,500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 4,321만원 가운데 1,218만원만 납부했다. 다운 계약서로 3,000여 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같은 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구청에는 1억 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두 아파트 매매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을 더하면 총 5,547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