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친형 병일씨·'신엄마' 등 측근 3명 구속기소

유병언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을 친인척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하고, 오랜 측근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일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일명 신엄마인 신명희(64·여)를 '업무상 횡령과 '범인도피·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대상에는 유 씨의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 모(55·여)씨도 포함됐다.


병일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천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유 씨를 금수원 인근 구원파 신도 한 모(50·구속기소)씨 자택으로 도피시킨 혐의다.

신 씨에게는 또 2003∼2009년 유 씨 비자금 200억 원으로 금수원 인근 모 아파트 216채를 구원파 신도 2명 명의로 매입해 관리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씨는 200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 씨 일가 계열사 다판다가 유 씨 장남 대균(44)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 원 가량을 지급토록 지시한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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