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간사 등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석균 청장 등 해경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청와대가 해경에게 방송 화면과 다른 현장 동영상 확보를 요구해 초기 구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 'VIP(대통령)가 그걸 계속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말해 새누리당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