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1)씨는 김천의 한 중학교에 다닐 때 동창인 한 여학생 B(50)씨와 만나서 사귀었다.
서로에게 첫사랑인 셈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연락이 끊겨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30년이 흐른 2009년 A씨는 동창모임 등을 통해 첫사랑 그녀를 다시 만났다.
서로의 얼굴은 변해 있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였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지만 이내 내연관계로 빠져들었다.
대구에 직장이 있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경북지역 한 식당을 자주 오갔다.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삐그덕대기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자의 사진을 A씨가 발견하고 집어던지는 바람에 서로 다투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3월 5일 낮 12시께 B씨의 식당에 들른 A씨는 전화기에 저장된 남자가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오후 6시 40분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B씨와 남자 관계를 놓고 다퉜다.
결국 견디다가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 얘기를 들은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같이 죽자"며 B씨를 넘어뜨린 후 식당 안에 있던 과도로 얼굴을 7회 찔렀다.
B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돌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30년에 걸친 첫사랑이 칼부림으로 끝난 순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애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흉기가 휘어질 정도로 강하게 얼굴 정면을 찌른 점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다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A씨의 보복범행을 우려해 B씨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의료비와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