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강원 횡성경찰서는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43·무직)씨를 구속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와준 김씨의 친형(54·회사원)에 대해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께 홍천군 홍천읍에서 다방 종업원인 민모(44·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민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인 21일 시신 유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씨의 친형은 김씨와 함께 숨진 민씨의 시신을 포댓자루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싣고서 횡성군 공근면 시루봉휴게소 인근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씨가 커피 외상값 7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민씨의 가족들은 민씨가 귀가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자 같은 달 26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숨진 민씨의 시신은 범행 50여일 만인 지난달 10일 모임 장소의 답사를 왔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현장 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시신 유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