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동생 허씨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허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허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3천200만원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전 대주건설 부회장의 지위와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긴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협심증,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줄였다.
허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의 사촌 동생은 "'대주그룹 부회장(허씨)'이 법조·정계 인맥이 넓다. 전화 한 통화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당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실형을 선고한 법원과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