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 내 국·실장 및 과장직 대부분과 핵심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가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사실상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거의 주요 직책 대부분을 검사가 독점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법무부 내 검사 수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64개, 2010년 70개, 2011년 67개, 2012년 69개, 2013년 70개, 2013년 4월 말 현재 68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5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재차 약속한 '법무부 검사 파견 제한'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가 지난해 2월 상반기 정기 검사 인사에서도 법무부 및 외부 파견검사를 대거 감축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년 4개월 동안 거쳐 간 법무부 국실장급 고위직 검사들의 수를 조사한 결과 짧으면 9개월 만에 교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법무부 국실장급 이하 과장급 직책을 거친 검사들의 수 역시 6~7명으로, 검사들이 단기 파견 근무를 함으로써 법무행정 정책 부서로서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핵심 고위직인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을 맡았던 63명 중 당시 현직 검사였거나 검사 출신 인사가 95%(6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시각과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법무행정 분야를 검사들이 독식해 법무부는 사실상 검사 입장에서 벗어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사건 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역할과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에 각각 집중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의 법무정책, 인권옹호, 국가송무 등을 담당할 실‧국장, 과장직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임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