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파워엠(허브닥터 제조)은 "단 1회 섭취로 1일 후 시들한 남성을 확 바꿔드립니다", 호아호아(好아好아, 한독화장품식품사업부 제조)는 "중년의 고민 해결! 국내 최초! 남성과 여성을 위한 성기능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조인트케어(새롬한방제약식품사업부 제조)는 "관절염, 통풍, 오십견, 퇴행성관절, 류머티스 이 모든 고통을 한방에 끝!"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식품(기타가공품)으로, 현재 수사기관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사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제품들에 주의해야 한다"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수거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