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군 (자료사진)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거듭 난다는 뜻이다.
당초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력 보유와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이같은 평화헌법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에 나선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왔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가 영원히 무력을 보유할 수도,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국가로 귀결된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기로 한다는 헌법 해석은 일본이 패전 69년 만에 전후 체제에서 벗어날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1981년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입장도 33년 만에 뒤바뀌게 됐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재외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국 함선 보호, 무력 공격을 받는 미 함선 보호, 강제 선박 검사, 미국을 향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그 예로 들었다.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시 미국 함선 보호와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아 일본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미국 함선 보호, 국제적인 기뢰 제거 활동, 민간선박의 국제 호위로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해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무력개입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이 사실상 한반도 전시에 행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유효할 지는 미지수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 자체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지지를 받아 추진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1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하게 유관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일본에 경고했다.
자위대법 개정 등 일본의 후속 입법조치를 지켜봐야 겠지만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