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국정원 소속 권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유우성씨에 대한 수사 및 공판지원 등을 담당하다가 지난해 12월 주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돼 증거조작 사건의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재윤(54)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권 과장과 김보현(48)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인철(48)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가담하는 형식으로 증거조작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말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해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지난 3월19일부터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22일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두 달 남짓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검찰은 몸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다 지난 5월 퇴원한 뒤에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권 과장은 운동능력 일부를 회복하지 못했고 단기 기억상실증을 호소했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중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각급 기관의 관인 등 출입경 기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문서 위조의 증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