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일 각의(閣議, 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무력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패전 이듬해인 지난 1946년 일본국헌법(이른바 평화헌법) 공포 이후 줄곧 교전권을 부인하는 '전수(專守)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함)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상대국을 공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이듬해 5월 3일 시행에 들어간 뒤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일본헌법의 근간은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제 9조다.
일본헌법은 제 9조에서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어, '평화 헌법'(平和憲法)으로 불린다.
9조에는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1항)는 점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포기했다.
패전국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 헌장 51조’에서 국가 권리로 인정하는 핵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9조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무력행사 범위는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한됐으며, 지난 1972년에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추구해온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원칙을 허물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전후 일본이 견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지면서 자위대는 60년 만에 해외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식 군대로 거듭나게 됐다. 자국은 물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무력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위대는 지난 1950년 국내 치안유지를 맡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예비대가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된 이후 1954년 7월 1일 지금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로 통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 2006년 9월 1기 집권 당시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및 개헌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전후체제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아베 정부는 독도 도발과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면서 무기 수출 빗장을 푼 데 이어, 내년 여름에는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무기 개발과 취득, 수출을 총괄하는 방위장비청(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같은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면서,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아베 정권이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는 것은 G2(주요 2개국)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에 맞서 일본이 지역방위를 분담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지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일 때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카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