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원파 신도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말 구원파에 대한 일부 방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여의도 집회를 주도했으며 당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유 씨 일가 계열사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도 맡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 씨 부인인 권 씨를 지난달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긴급체포, 같은 달 24일 구속수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