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는 "이 중도매인조합이 '축산 부산물 수의계약권을 주지 않으면 소 경매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판장 측을 협박해 도축 두수의 40%에 대한 수의계약권을 따냈다"고 지적했다.
중도매인조합이 자신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축된 물량을 유통시킬 수 없어 공판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소비자연대는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중도매인조합이 수의계약권을 이용해 부산물을 도매시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마리당 2만 원씩 수수료를 챙겨 총 18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특히 부당이득의 90% 이상에 대해선 탈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