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국회 동의 얻어야” vs “법 안바꿔도 가능”


<송기호 민변 쌀대책팀장>
-쌀 개방, 관세율 높여도 농민고통
-정부 관세율 연구결과 공개해야
-농민들 안심할 농업대책 마련해야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쌀시장 개방이 외려 쌀산업에 바람직
-관세율? 확정단계에서 공개할 것
-소수 농민단체만 반발하고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쌀 대책팀장),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한동안 잊고 있던 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는 쌀시장 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일정량의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하는 걸로 합의했었죠. 관세율은 5%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 수입량이 갈수록 늘어서 지금은 40만 톤, 즉 국내 쌀 소비량의 9% 까지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이제 차라리 쌀 시장을 개방하자. 그리고 관세를 높게 매기면 외국 쌀이 덜 들어올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제 이 계획을 발표하려다가 농민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일단 유보한 상태인데요. 쌀이 우리 주식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농민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통상 전문 변호사세요. 민변의 쌀 대책팀장 송기호 변호사 연결을 해 봅니다. 송 팀장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쌀 시장을 더 이상 묶어 놓으면 오히려 손해다. 차라리 풀고 대신 관세를 높이 매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 주장인데요.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송기호> 정부 주장이나, 농민단체 주장이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다 불완전한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정부 주장처럼 관세율을 높게 매겨서, 높은 관세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높은 관세율을 매겨 놓으면 아까 의무수입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겠지만요.

현재 WTO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번에 높은 관세율을 매겨서 관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수입량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농민단체나 정부나 양쪽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의무 수입량은 그대로 둔 채, 쌀 시장만 개방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기호> 정부도 인정하는 건데요. 높은 관세율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현재 40만 8천 톤의 의무 수입량 자체는 우리가 계속 수입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 의무 수입량 자체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높은 관세로 가는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최소한 더 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여기서 멈출 거란 건데요?

◆ 송기호> 그것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기존의 의무수입량 물량을 또 늘리도록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쪽을 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어제 보니까 민변 측에서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관세율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 송기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세율을 얼마나 높게 매기느냐는 게 정부가 주장하는 수입 개방의 핵심적인 2차적인 과제입니다. 이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국제조약에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관세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내 정부 연구에 의하면 2004년에 486%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국회에 제출된 연구는 510%로 계산된 것도 있었고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김현정> 510% 관세는 매겨야 수입이 덜 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송기호> 그 조약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적용해 보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자료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자료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니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율이 486%라는 연구도 있고요. 510%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왜 소송을 제기했냐면, 정부가 관세화를 앞두고 이 관세율 연구를 해왔단 말이죠. 그걸 저희들이 검증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그 자료를 공개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해 온 연구자료 공개해라.

◆ 송기호>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486%나 510%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정부가 자꾸 300% 내지 400%, 300%, 500%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정부가 제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물론 정부가 그렇게 노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관세율을 계산하는 연구보고서를 정부가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붙히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관세율 200% 정도면 쌀 수입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는 본다. 하지만 200%로도 농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가져갈 것이다.’ 일각에서는 300에서 500% 사이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쌀 시장 개방해도 수입이 덜 되는 건 아닐까요?

◆ 송기호>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미래 상황. 이를테면 환율이라는 중요한 변수도 있고요. 또 국제 쌀 가격과 국내 쌀 가격이 어떻게 향후 변동될 것이냐 하는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국제 조약상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관세를 매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겠죠. 그럼 그것을 매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송기호>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매기는 지를 국회도 확인하고, 농민 단체들도 확인해서, 그래야 농민들이 신뢰를 하니까요. 그것을 공개를 해달라는 거죠.

◇ 김현정> 지금은 공개를 안 하려고 하거나 혹은 상당히 높게 매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눈치를 보셨어요?

◆ 송기호>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공개 신청 절차를 밟았는데요. 공개할 수 없다는 거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소송을 요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것은 정부 측에다가도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쌀 시장 개방 압박은 높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열고 관세는 높이자는 정부 측 방식. 이것 외에 민변 측에서 연구한 다른 대안이라면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 송기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단체가 주장하시는 안. 그리고 정부 측이 주장하시는 안. 사실 둘 다 임시방편적인 것 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불완전을 인정을 하고 이를테면 정부가 최대한 우리는 유리하게 높은 관세율을 이렇게 매깁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농민의 신뢰 검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관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세율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농업 대책. 특히 그중에는 유전자 조작 쌀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농업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제는 농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정부가 관세를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느냐, 왜 정부를 그렇게 못 믿느냐.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송기호> 글쎄요. 그것은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미국과의 조율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관세율을 공언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부담. 그런 것들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확한 답변은 정부 측이 좀 속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변의 쌀 대책 팀장이신 송기호 변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입장 듣죠. 농림축산식품부의 김경규 식량정책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규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 김경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당초 어제 쌀 관세화 결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만 연기가 됐더군요, 정부의 기본 입장 자체가 바뀐 건 아니죠?

◆ 김경규> 그렇지 않습니다. 쌀 관세를 하느냐 여부가 우리 대한민국 농업, 우리 농업인들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신중하게 검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취지에서 19대 국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었습니다마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에 새로 시작함에 따라서 국회 차원의 논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더 거칠 필요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쌀 시장을 개방할 때가 왔다' 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김경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주면서 그외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면서 쌀 관세화 유예를 한다는 것이 우리 쌀 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 우리 쌀 시장을 관세화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보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되겠죠.

◇ 김현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인데, 우선 정말로 관세 높게 매길 자신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국에서 눈치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0~300% 관세 물지 않겠는가, 그러면 외국 쌀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가져버린다, 이런 걱정 어떻게 보세요?

◆ 김경규> 우선 정부가 200(%)이나 300(%),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시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다루는 농식품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관세율을 얼마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고요. 이 관세율 문제는 우리가 WTO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TO검증에도 통과하면서 우리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관세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식량주권 범국본 여성 화요행동 회원들이 쌀 시장 개방 철회, 식량주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 김현정> 정책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쌀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세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김경규> 이 부분은 정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대외 협상과 검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당국자가 구체적인 관세율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민변에서는 그래서 그 관세율 관련 연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왜 안 하고 계세요?


◆ 김경규>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통상 협상 문제가 남아 있고 정확하게 이 부분은 검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확정하기 전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통상전문가라든지 법률자문을 거쳐서 만든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관세율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 관세율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국회 비공개형식이 됐든지간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고, 또 주요 쌀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변에서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쌀 시장 개방을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숨기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 김경규>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결론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어제 나온 민변, 송 변호사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보도자료에서는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곡관리법 벌칙조항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의아한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제 등 어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하고 있는 해당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당 조항을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놓고 갑자기 벌칙조항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조항의 쌀 수입허가제의 근거이며 이를 어떻게 폐지 또는 개정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정확한 것은 양곡관리법을 건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관세화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김경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했겠죠. 저희들이 검토를 수차례 했고 면밀히 검토하고 또 법률자문도 받은 결과,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할 경우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개정조문도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만, 결론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할 필요도 없다는 거네요?

◆ 김경규>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농민의 목소리나 국회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정해버리는 것 아니냐, 관세율도 그렇고.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나가실 생각이세요, 특히 농민들 반대가 아주 거셉니다.

◆ 김경규> 대부분의 농민들,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진행하는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쌀 관세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특정한 소수의 농민단체만이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농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저희는 볼 수 없고요.

◇ 김현정> 소수의 단체만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 김경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은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분은 소수일지 몰라도?

◆ 김경규> 지금 농민단체가 50여개 단체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예를 들면 한농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 쌀 관세화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되 농업인들이 불안해하는 대책 쪽에 중심을 둬야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9월까지 선언하는 걸로 확정하신 건가요?

◆ 김경규> 저희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30일, 9월 말 이전에는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해서 WTO에 통보하고 협의해 나가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9월 말을 일정을 해서 역산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국회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다 반영해서 정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부 측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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