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 같은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배척하고 국가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킬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새 헌법해석은 무력행사 범위를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한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여 만에 수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민·공명 양당은 이날 오전 안전보장법제 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집단 자위권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문안에 정식 합의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의 결정을 토대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일 외딴 섬 등에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침해'(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채택한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출동 경호, 일본인 구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아베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해석 변경의 배경과 안보 법제 정비를 비롯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