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강 호 사건을 맡고 있는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30일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모레노 검사는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서둘러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달 2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통상 항소심은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청천강 호와 같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레노 검사는 "만약 상급법원에서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천강 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 법원의 카를로스 비야레알 판사는 지난 27일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한 판결문에서 "청천강 호 사건은 파나마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선원들은 북한 정부가 직접 내린 명령을 따랐을 뿐인 만큼 처벌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크리스토발 콜론 해군기지에 억류됐었고, 재판 기간 동안에는 라 호야 감옥에 수감됐다.
그러나 모레노 검사는 "청천강 호가 무기를 실은 채 파나마에 있었던 만큼 파나마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모레노 검사는 또 "비야레알 판사가 청천강 호에 실려 있던 무기를 압수하도록 한 결정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레노 검사는 "이들이 지금쯤 자유의 몸이 돼 있을 거라며, 검찰의 항소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이들이 곧 파나마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모레노 검사는 "판사에게 이들의 출국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지만, 판사가 이를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법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민국이나 그밖의 다른 기관이 이들의 출국을 막을 권한은 있다"고 했다.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으며,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