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은 1인당 447만∼6천339만원을 청구해 전액 승소했다. 저마다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한 덕분이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대 기성회가 고등교육법을 기성회비 징수 근거로 든 반면,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도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