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기관보고

진도 지키던 이주영 장관 국회 출석하기로 합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첫날 해양수산부 기관보고 장소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국회에서 기관보고를 받는 걸로 합의한 채 마무리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1일 예정된 해양수산부 기관보고를 진도에서 하는데 합의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국조특위 야당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진도 가족들은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있는 진도에서 국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라며 “국회의장과 (심재철)위원장도 (진도에서)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기관 보고가 위기에 처했다. 해수부장관은 4월16일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다”라며 “해수부는 핵심부처인데 빼놓고 하면 국정조사 자체가 형해화 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수색에 지장만 없으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 해경하고 해수부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며 “그래야지 전 국민이 알 수가 있다. 진도에 가면 취재진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라며 진도에서 기관보고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특위는 4시간의 정회 동안 의견접근을 이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국회로 와서 기관보고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

그동안 세월호 실종자 가족 측은 진도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지난 27일 심재철 위원장 등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도 진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 유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실종자 가족들은 "기관보고가 국회에서 진행될 경우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 등이 자리를 비우게 돼 수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장보고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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