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수사관은 "입력한 번호를 보니 신용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임시 이체해 보안등급을 올린 뒤 다시 반환하겠다"며 3,620만원을 이체해갔다.
하지만 반환된다던 돈은 결국 반환되지 않았고 수사관이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이체한다던 안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게 시간을 벌려던 꼼수였음도 드러났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킹 등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늘어나자 전통적인 사기형태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했고(1,756건→2,340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3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이날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안강화를 빙자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인출을 요구하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