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기초연금 지급, 주민번호 수집금지 등 하반기에 160건의 제도 변경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다음달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8월 17일부터는 인터넷 상으로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파기된다. 파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다음달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되고, 오는 8월 7일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복지분야에서는 다음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또는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본인부담을 하면 된다. 보험 적용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다음달부터 쌍둥이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120일 가운데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으로 높아지고,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다음달 22일부터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치유기관이 다음달에 전북 무주군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되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다음달 22일부터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가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에 포함된다. 또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는 27개 부처 모두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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