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행기 출항 늦어지면 기내식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7월부터 비행기 출항이 지연돼 대기하면 기내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이사물품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7월부터 36개 제도가 개선되고,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비행기 출항이 늦어져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빵과 샌드위치 등 간이식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여행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면대각선 160cm이상의 텔레비전과 와인 등 특수목적 냉장고, 그랜드피오나 등도 해외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품수수료 부당청구와 최소.환불지연, 배송지연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제도와 전자상거래 간이구출 제도가 시행된다.

해외직구 개인시고를 통해 물품을 반품할때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도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완화된다.

통관과 물류제도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정유시설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면 관세의 납부나 환급 절차 없이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이 파이프라인 보세운송을 통해 탱크터미널로 직접 운송되는 저라를 마련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의 경우 반출입 신고와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적하목록에서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면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되는 환적화물 일괄운송 절차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복합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 내 재포장.가공.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국산품이 관세환급대상(과세보류)으로 인정받게 돼 해외반입 알루미늄 휠과 국산 타이어를 결합한 뒤 해외로 수출하는 등의 복합물류창고 작업을 통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과 성실무역업체 제도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 검증때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검증하던 것을 선 샘플링 후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검즈방법도 건별, 품목별, 업체별 검증 방법 중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인증도 공인자격 유지기간을 등급과 관계없이 5년으로 조정하는 등 완화하기로 했고, 현재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대상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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