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17개 시고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조퇴투쟁 참여교사들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가 1천5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가자가 몇명인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보고되는 상황을 파악한 뒤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조퇴투쟁이 불법임을 강조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어 교육부의 의지대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갈등이 깊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