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인 국세청 ‘e세로’사이트(www.esero.go.kr)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대행업체에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무료로 발행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기업인터넷뱅킹(HanaCBS 혹은 HanaCBS Light)에 가입하면 된다.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www.hanacbs.com)의 공인인증센터에서 8월 31일까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