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새 규제 만들때 중소기업부터 배려한다

한독국제콘퍼런스 개최, 독일기업의 비결 소개

마르틴 반스레벤(Martin Wansleben)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가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중소기업 테스트(KMU-test)를 거쳐야 한다.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는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으로의 비결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체계의 한 사례를 이처럼 소개했다.

2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독상공회의소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이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한독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반스레벤 대표는 독일에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많은 비결이 관료주의의 비용과 폐해를 줄여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짜놓은 법 체계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기업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해 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업에 대한 책임의 원칙(Prinzip der Haftung)이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 수치나 실적보다 장기적으로 후손 또는 후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게 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도 장기계획에 맞춰져 가업승계가 원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하르트무트 샤우에르테 전 독일연방경제기술부 차관은 "독일 중소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지방정부가 인센티브와 유인 메커니즘,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2008년 개정된 독일 상속세제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자랑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가업상속 후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자산의 85∼10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대표, 조해형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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