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침몰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예상비용 1천억원과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및 후보상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청해진해운, 해운조합 등 관련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모두 4천 3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정부가 가압류를 신청한 대상자는 유병언 회장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임직원, 해운조합 관계자, 화물 고박업체 임직원, 그리고 선장, 선원들이다.
이들은 이미 검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현재까지 들어간 수색비용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선보상 및 후보상 등을 잠정치로 추정해 4천 31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천 31억원에는 세월호 인양을 위한 예산을 1천억원으로 추정해 포함시켰지만, 선박 인양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4천 3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병언 개인이나 법인 재산을 강제처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미 범죄수익 환수차원에서 유병언 회장과 장남 대균, 차남 혁기, 장녀 섬나 씨 등 4명에 재산에 대해 청구권 보전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