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던 장윤정母 패소…“딸이 번 돈, 소유권無”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58)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천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양측에서 오간 금액의 액수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의 소유권 두 가지다.

재판부는 먼저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어머니 육 씨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은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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