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두목 김씨는 2010년 7월 A씨에게 11억원을 빌려준 뒤 처음에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받지 못하자 A씨에게 40억원을 갚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뒤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또 돈을 갚지 못한 A씨가 잠적하자 112에 신고를 해 경찰에 체포되게 하기도 하고, 이후 A씨가 수감중인 구치소나 재판중인 법정을 찾아가는 등의 수법으로 끈질기게 불법채권추심을 벌여왔다.
김씨의 이러한 범행은 A씨의 연대보증을 섰던 B씨가 대신 돈을 갚으라는 김씨의 압박에 못이겨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구속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폭력단체인 영암 거북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같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