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최근 무더기 기소한 데 이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약업체 대표 김모(61)씨를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8)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 관련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5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씨와 박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했다.
실제로 화물적재 한도가 1천77t인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삼다수와 일반 화물을 합쳐 1천800여t을 실었고 화물적재 한도 1천87t인 오하마나호도 2012년 5월 8일 2천600여t을 싣는 등 2011∼2012년 4년간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과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씨와 하약업체 대표 김씨가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증재)가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
전씨가 김씨로부터 화물톤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역임금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6월 3일부터 2011년 2월 22일까지 김씨에게서 총 8차례에 걸쳐 13억3천만원 상당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 사용한 것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배임수재·증재 혐의 외에도 전씨와 김씨 등 관계자 10명에게 화물 정보를 허위로 전달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처음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5명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침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운항이 1회성이 아닌 상습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왔고 하역주체 간 유착관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부실한 운항관리 실태를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해운비리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