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무유기·직권남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호기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가 2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법률에 위임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 등 9개 단체가 고발인으로 나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상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함에도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상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라며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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