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경찰이 휴대 전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수색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현대의 휴대 전화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술적 발전으로 사생활 정보를 손안에 휴대할 수 있다고 해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응해 국민의 신체와 주거, 문서, 소유물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찰이 안전이나 증거 보전을 위해 용의자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낼 수 있었다. 특히 휴대 전화가 보편화된 이후에는 경찰들이 체포 용의자의 휴대 전화까지 압수해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마약범죄 용의자가 미 법무부를, 또 다른 조직범죄 용의자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개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 전화에 내장된 정보를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했지만 영장을 미리 발부 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1심과 2심에서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정보 열람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이날 "중립적인 위치의 법관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이 있어야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매우 명백하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영장 없이도 휴대전화 수색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