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 원 뿌린 충남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뿌린 혐의로 충남교육감 후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활동비 등을 뿌리거나 건네받은 혐의로 A씨의 부인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교감인 자신의 부인 B씨와 공모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5개 시·군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활동비를 주라’며 현금 3천800만 원을 제공하고, ‘사전투표 때 유권자들을 동원하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연락소장들에게 1천92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사무장, 선거총괄특보 등 3명은 A씨로부터 불법 활동비 명목으로 3천910~1천920만 원을 받아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거연락소장 13명은 이들로부터 100~380만 원의 불법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78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