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기지촌 성매매 관리, 교육까지"

- 기지촌 성매매, 국가 강압에 의한 것
- 미군 위안부라고 불러야
- 국가가 기지촌 여성 등록과 관리 했었다
- 경찰이 "미군에 서비스 잘하라"고 교육
- 인신매매로 성매매 업소 끌려온 여성 많아
- 피해여성 122명 자발적 소송 참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영숙 (새움터 대표)

한 기지촌 노인 여성의 단칸방. (자료사진)
◇ 정관용> 국내 미군기지 기지촌 안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답니다. 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다.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소송을 주도한 관계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새움터의 신영숙 대표 연결합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신영숙> 네, 안녕하세요? 새움터 대표 신영숙입니다.

◇ 정관용> 그 새움터가 어떤 곳이에요?

◆ 신영숙> 저희 새움터는요. 1996년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입니다.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법을 만들었고요. 3년 전부터는 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미군 위안부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신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것은 즉, 바로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됐다. 이겁니까?

◆ 신영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강압의 증거가 어떤 것들이죠?

◆ 신영숙> 그 당사자 분들께서는. 미군 위안부들께서는 당시 국가가 직접 개입했던 많은 부분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지촌이라는 특정 지역을 설치를 하고 미군들을 직접….

◇ 정관용> 기지촌 안에 어떤 지역이요?

◆ 신영숙> 기지촌 안에 특정 지역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기지촌이라는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미군 위안부들을 등록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그다음 미군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교육을 해 오면서 여성들을 관리했었습니다.

◇ 정관용>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등록해서 관리까지 했다고요?

◆ 신영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직접 했어요, 지자체가 했어요? 어디서 한 겁니까?

◆ 신영숙> 초기에는 직접 보건소와…. 초기에는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 정관용> 경찰서에서 등록을 했다고요?

◆ 신영숙> 네. 그 미군 위안부 초기에는 그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등록 절차를 밟았고요. 그다음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여성들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시는 초기라고 하는 게 언제죠?

◆ 신영숙> 이는 그 미군 위안부가 처음 생겼던 그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아주 초반이었습니다.

◇ 정관용>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는 경찰이 어느 업소에 누구누구가 있다. 이런 걸 다 등록을 했다, 이 말입니까?

◆ 신영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어떤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나요?

◆ 신영숙> 지금 저희는 현재 신문자료와 여성들의 증언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증언도 있고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다고요?

◆ 신영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위생진단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가 등록을 했었죠?

◆ 신영숙> 네. 60년대에는요. 그 여성들의 성병검진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직접 등록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미군과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서비스를 잘하라는 교육도 시켰다고요?

◆ 신영숙> 네. 그 피해 여성분들께서는 당시 월 1회 여성들을 직접 클럽에 모이도록 하고 여성들을 직접 미군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 정관용> 그럼 교육한 주체는 역시 경찰입니까, 어디입니까?

◆ 신영숙> 교육 주체는 다양했습니다. 미군 위생과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경찰서, 군속까지 참여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미군 위생과 직원이면 한국인 군속 되겠군요.

◆ 신영숙> 아, 미군 군속입니다.

◇ 정관용> 미군이 직접 나와서 그런 교육을 했다?

◆ 신영숙> 네. 의무중대에서 직접 나와서 여성들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성병관리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였습니다.

◇ 정관용> 네. 그건 미군이 직접 한 거고 그 다음 경찰도 교육을 했다고요?

◆ 신영숙> 네. 경찰들은 성병검진을 잘 받도록 하고 그리고 기지촌 내에서 미군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 정관용> 아하. 주로 그 기지촌에서 종사했던 분들은 거기를 가시게 된 것은 자발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겁니까?

◆ 신영숙> 그 여성들은 기지촌에 다양한 경로로 유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강요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인신매매인 경우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당시 서울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인신매매되고 그리고 소개 업소에 대한 사기까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렇게 사기를 당했거나 강제로 인신매매 당해서 가신 분들은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신영숙> 네. 여성분들은 탈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지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탈출을,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포주들의 편이 돼서 오히려 여성들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구조요청을 했는데 그걸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계속 있게끔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 신영숙> 네. 오히려 피해자 분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 빚이 있으면 빚을 갚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구조를 요청한 그 피해여성이 있었던 클럽 포주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여성들을 포주 쪽으로 다시 데려다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고요?

◆ 신영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증언밖에는 현재 다른 자료는 없는 겁니까?

◆ 신영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아. 참 충격적인 사실들인데 이번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됩니까?

◆ 신영숙>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122명입니다.

◇ 정관용> 이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 신영숙> 네, 맞습니다. 이 모두는 자발적이셨습니다. 현재에 그 정부가 만든 기지촌 특정 지역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122명입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이 122명은 모두 경찰이나 보건소가 됐든. 어쨌든 국가 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하고 계시다?

◆ 신영숙> 네,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셨던 분들이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셨는데 그 1천만 원을 청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신영숙> 사실 그 피해자 분들께서는 그 1천만 원 배상액이 그 피해 내용에 따르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데요.

◆ 신영숙>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변호인단과 원고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 1천만 원은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피해자 분들께서는 이 피해금액보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제대로 올바로 알려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네. 진상규명 차원이다, 이 말이죠?

◆ 신영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1천만 원 배상은 어떤 법률에 의한 겁니까?

◆ 신영숙> 지금 현재 그 여성들이 구 윤락행위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국제법으로 인신매매 규약 등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천만 원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소송은 제기하셨습니까?

◆ 신영숙> 네. 오늘 제기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 신영숙> 네.

◇ 정관용> 승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영숙> 아, 저로서는 원고 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저로서는 승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소하기를 바라지만 피해자 분들께서는 승소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혹시 그 소송에 참여하신 피해자 분들의 증언 가운데 말이죠. 당시에 어떤 공무원 이름이라든가 직위 이런 것까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런 것까지 다 진술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 신영숙> 사실 그 피해 받은 경험이 아주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역사에 숨겨진 진실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영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움터의 신영숙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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