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건상 신규 면허 발급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씨스포빌은 지난 2일 화물 140t과 정원 800명의 3,000t 급 카페리호를 포항-울릉 간 3시간 30분에 운항하겠다며 포항항만청에 운항면허를 신청했다.
이와함께 대저해운도 비슷한 시기 정원 500여 명 이내의 여객선을 포항-울릉에 취항하기 위해 조건부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포항항만청은 최근 ㈜씨스포빌과 대저해운이 신청한 포항-울릉 노선 운항 면허를 반려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항만청은 "수송수요기준 미달, 계류시설 부족, 포항여객선터미널 협소, 여유 공간 부족 등 면허기준에 부적합해 면허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울릉군여객선대책추진위원회는 26일 포항항만청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중앙부처 방문, 군민궐기대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울릉군여객선대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대형 여객선 1대가 운항 중이다. 결항도 잦고 물류 운송 부족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면서 "아라퀸즈호의 면허가 취소됐으니 신규면허 발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현재로써는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운사들이 면허 신청이 모두 면허기준에 못 미치는데다, 면허가 취소된 아라퀸즈호가 '면허 취소 부당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면허신청 조건에 맞아야 면허를 내줄 수 있다"면서 "특히 아라퀸즈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추가로 면허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포항-울릉간 추가 항로 개설은 아라퀸즈호의 소송 문제가 마무리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